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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


치아건강과
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해 고려한 임플란트

임플란트


치아건강과
통증을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해 고려한 임플란트

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안내

목적
노인의 저작기능을 개선하고,
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
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.

임플란트 시술 전

임플란트 시술 후

임플란트란?

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인공치아를 심어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.
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 뿌리를 턱뼈에 고정한 후, 그 위에 연결기둥과 인공치아를 결합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되찾습니다.

급여 내용

대상자
  •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  (2015년 7월 1일 이전은 만 75세 이상,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 적용)
  • 적응증: 부분 무치악 환자 (완전 무치악은 제외)
  • 시행 시기: 2014년 7월 1일부터
급여 보장 범위
  • 급여 적용 개수: 1인당 평생 2개
    (치과의사의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)
  • 적용 부위: 상 ·하악 모든 부위에 적용 가능
    (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금니만 적용, 앞니는 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)
  • 급여 재료: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사용
비급여
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.
  •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
    시술하는 경우
  • 상악골을 관통하여
    시술하는 경우
  • 일체형 식립재료를
    사용하는 경우
  • PFM crown (비귀금속도재관)이 아닌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

본인부담률

건강보험 가입자

총 비용의 30%

차상위 계층

10~20%
(질환에 따라 다름)

의료급여 대상자

1종 10%,
2종 20%

진료 단계

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

고정체(임플란트 본체) 식립술

보철 수복

임플란트 유지관리

01

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: 진찰료만 청구

02

보철장착 후 3개월 이후: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.

단, 치주질환 등으로 추가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
급여 항목으로 산정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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